예술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1. 의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메피스토―클라우스만 판결’에서 실질적 예술개념을 제시
2. 연혁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규정하였고 우리 헌법은 5차 개정시에 규정하였다.
3.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4. 주체
① 예술의 자유는 예술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자유이다. 따라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리는 자유이다.
② 극장․미술관․예술학교 등 예술단체나 법인이 예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다수설은 긍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예술품을 보급하는 출판사나 음반제작사도 예술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③ 음반제조업자나 출판업자와 같이 예술가와 일반대중을 직접 연결해주는 자들도 부분적으로 예술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예술품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극장운영자에게도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