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과 평등원칙의 구현
1. 헌법 제11조 제2․3항에 의한 구현
(1)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제2항).
②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 노예제도나 양반제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전에 수반되는 연금 등의 보훈제도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신분계급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 제11조 제3항이 영전의 세습을 부정하는 것은 영전으로 말미암은 특권을 부인하는 의미하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3. 31.자 2008헌바141 결정).
(2) 영전일대의 원칙
특수계급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전을 받은 자의 자손에게 대해 고위직 공무원 채용에서의 우대, 조세감면, 형벌면제 등은 영전일대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훈장에 수반되는 연금이나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전몰군경의 유가족 등에 대한 보훈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
(1) 노동관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32조 제4항).
(2)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36조 제1항).
(3)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의 평등
교육기회의 균등(제31조 제1항), 평등선거(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균형성(제119조 제2항, 제1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