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 구제 - 헌법소원의 경우
(1) 평등권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성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부담을 부과하는 소위 ‘침해적 법률’의 경우 ⇨ 규범의 수범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법자에게 어떠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12. 19.자 2006헌마1390 결정).
(2)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에 있어서 평등권침해의 자기관련성
① ‘수혜적 법률’의 경우 ⇨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
②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평등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는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들이 그 법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2000헌마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