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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평등권 침해 구제 - 위헌법률심판과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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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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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청구한 소송에서의 문제

(가) 문제의 제기

당해 소송절차에서의 원고를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한 급부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법률규정의 경우에, 원고는 그 법률규정이 합헌 뿐만 아니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선언되는 경우에 당해소송의 원고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이처럼 법률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헌법재판소판례의 변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심한 동요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의 의심을 받고 있는 법률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에서 배제한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0헌바22,91헌바12,13,92헌바3,4 결정)결정에서는 5인의 다수의견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반면, 4인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그 전제성을 부인하였다.

[다수의견]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을 공무원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상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위헌법률 때문이어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법률이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서 국회가 특별조치법의 위헌부분을 개정한다면 정부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직접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위헌여부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입법시정의 결과를 보고 재판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일 위헌 선언에 따라 입법시정이 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을 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위헌여부의 판단에 따라 당해 본안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재판의 전제성은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후 「제대군인가산점에 대한 위헌판결사건」(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8헌바33 결정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유에서 고용촉진법 제34조 제2항(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이 위헌이 된다 하여 그 고용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면 그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적용됨으로써 이 사건 당해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당해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수혜의 대상에 포함된 자가 청구한 소송에서의 문제

시혜적․수익적 법률의 피적용자가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그 법률이 제기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위헌상태를 제거하는 방법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도 그 법률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밖에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헌상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제기자를 포함하는 수혜집단에 대하여까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즉, 당해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국가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항소장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법률 제2조가 국가에 대하여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사인에 비하여 국가에 대하여 우대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4. 2. 24.자 선고 91헌가3 결정).

제청된 법률이 위헌으로 심판되는 여부가 법원이 앞으로 진행될 소송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을 선행결정하여야 하는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전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심판되면 소송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항소장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 정한 인지를 첩부할 의무가 있어서 그 항소장을 심사한 원심법원인 제청법원(단독판사)은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 정한 인지를 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만일 대한민국이 이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건 법률규정이 합헌이라면 위 원심법원은 위 보정명령을 내리는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항고심절차에 관련하여 인지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부의 중요한 문제를 선행결정하여야 하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는 위 원심법원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재판 여부에 대하여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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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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