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변천
제헌헌법 |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어느정도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였으므로 혼합형에 해당한다. |
제2공화국헌법 (제3차개정) |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로서 영국형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통설). |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 | 회의제(국가재건최고회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
제3공화국헌법 (제5차개정) |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철저한 정당국가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혼합형 정부형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
제4공화국헌법 (제7차개정) | 대통령에게 비상적 대권이 부여되었으나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내지 전제적 혼합정부제라고 할 수 있다. |
제5공화국헌법 (제8차개정) |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되었는데, 그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요컨대 그 정부형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뢰벤슈타인의 신대통령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
2.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대통령제적 요소 [02사시]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수반이다(제66조). ②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제67조 제1항). ③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선출되며(제70조),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제65조). ④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제53조). |
의원내각 제적 요소 [16법전협2] | ①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국회동의권(제86조) ②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제63조) ③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제43조) ④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제62조 제1항) ⑤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제52조) ⑥ 부서제도 |
위기정부적 요소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 ① 헌법은 위기정부의 요청에서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제76조), 계엄선포권(제77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을 부여하고 있다. ② 대통령에게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제104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제111조)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현행헌법의 정부형태의 특색 |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적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 대통령제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권영성). |
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문제점 | ① 대통령 선거방법에 있어서의 상대다수선거제도와 예외적 간선제(제67조)는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내포한 제도이므로 절대다수선거제도와 국민에 의한 결선투표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대통령단임제(제70조)는 국민에 의한 재심판의 기회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③ 대통령궐위시 권한대행을 부통령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선출과 무관한 국무총리․국무위원에 의존하는 것(제71조)은 통치구조의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