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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4.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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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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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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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형태의 변천

제헌헌법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어느정도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였으므로 혼합형에 해당한다.

제2공화국헌법

(제3차개정)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로서 영국형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통설).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회의제(국가재건최고회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제3공화국헌법

(제5차개정)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철저한 정당국가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혼합형 정부형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제4공화국헌법

(제7차개정)

대통령에게 비상적 대권이 부여되었으나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내지 전제적 혼합정부제라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헌법

(제8차개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되었는데, 그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요컨대 그 정부형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뢰벤슈타인의 신대통령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2.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대통령제적 요소

[02사시]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수반이다(제66조).

②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제67조 제1항).

③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선출되며(제70조),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제65조).

④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제53조).

의원내각

제적 요소

[16법전협2]

①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국회동의권(제86조)

②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제63조)

③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제43조)

④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제62조 제1항)

⑤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제52조)

⑥ 부서제도

   위기정부적     요소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① 헌법은 위기정부의 요청에서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제76조), 계엄선포권(제77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을 부여하고 있다.

② 대통령에게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제104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제111조)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행헌법의        정부형태의     특색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적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 대통령제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권영성).

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문제점

① 대통령 선거방법에 있어서의 상대다수선거제도와 예외적 간선제(제67조)는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내포한 제도이므로 절대다수선거제도와 국민에 의한 결선투표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대통령단임제(제70조)는 국민에 의한 재심판의 기회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③ 대통령궐위시 권한대행을 부통령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선출과 무관한 국무총리․국무위원에 의존하는 것(제71조)은 통치구조의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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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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