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계의 법적 성질(선거인과 대의기관의 관계)
법적 대표관계 긍정설 | 법적 위임관계설 (영․미․불 계통의 자연법론자) | 주권 내지 입법권은 국민에게만 있고, 일반국민은 선거에 의해 그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여 의회로 하여금 입법권 기타의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는 국민의 위임에 의한 국민의 법적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
법정 대표설 (옐리네크) |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국가의사형성에 참가하는 제1차 국가기관이고, 의회는 국민이 선거한 의원으로서 조직되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제2차 국가기관이다. 제1차 기관은 제2차 기관을 통해서만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제2차 기관의 의사는 제1차 기관의 의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국민과 의회간에 기관관계라고 하는 계속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며 이것은 성질상 오직 법률관계로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 |
헌법적 대표설 (김철수, 문홍주) | 국민대표기관과 국민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위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민대표기관의 권리는 국민의 위임행위에서가 아니라 헌법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 |
법적 대표관계 부정설 | 법실증주의자 | 국민대표의 개념은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한다. |
정치적 대표설 (다수설) | 대의제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인과 대표자의 관계는 무기속위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대표관계가 아니라 대표자에게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정치적 대표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다수설인 정치적 대표설에 의할 때 대표자는 권한을 헌법에 합당하게 행사하여 전체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차기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뿐이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그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정책결정을 할지라도 국민에게 법적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05․06사시] | |
정당 대표설 (Leibholz) | 오늘날에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대두되고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