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에 관한 판례
전국구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의원의 의석승계결정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2헌마153 결정)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 여부는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을 이른바 자유위임(또는 무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명령적 위임(또는 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양제도를 병존하게 하였는가에 달려있는데,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전국구로 얻었는가, 지역구로 얻었는가에 의하여 차이가 없으며, 전국구의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2014.2차법전협] 헌법 제7조 제1항(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제45조(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46조 제2항(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02입법] |
국회 내 정당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할 권리 내지 국회구성권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지 여부(헌법재판소 1998. 10. 29.자 96헌마186 결정 -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각하 [05/12사시․2014.2차법전협]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것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고, 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대로 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의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 주장의 ‘국회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승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헌법재판소 2009. 6. 25.자 2008헌마413 결정)…헌법불합치(201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12법무사]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10사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