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1. 권력의 분할
수평적 권력분할 | 원 칙 | ①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 ②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규정(제43조, 제83조) |
예 외 | • 대통령에게는 ①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 ②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 ③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 국회에 대하여는 ①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② 국회의장의 법률안공포권을 인정하고 있다. | |
수직적 권력분할 | 구조적인 측면 | 지방자치제의 채택과 기관 내부에서의 관할권의 배분 |
시간적인 측면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
2.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
기관 구성면 | 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②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동행위에 의하게 하고, ③ 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을 국회로 하여금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구현하려 하고 있다. |
기능면 | ① 국회의 (ⅰ)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국회에서 출석․답변요구 및 질문권, (ⅱ) 정부 및 법원의 예산심의제, (ⅲ)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의결권을 통하여 ② 대통령의 (ⅰ) 임시회소집요구권, (ⅱ) 법률공포권, (ⅲ) 국회예산안의 편성제출권, (ⅳ)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 (ⅴ) 정부의 행정입법권, (ⅵ)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통하여 구현하려 하고 있다. |
제도면 | ①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제, ② 복수정당제, ③ 직업공무원제, ④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⑤ 대학자치제, ⑥ 헌법재판제도, ⑦ 선거공영제, ⑧ 지방자치제 등을 통해서 구현 |
3. 권력의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 대통령과 정부를 ①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 ② 대통령 기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③ 국정감사․조사, ④ 선전포고 등 외교행위에 대한 동의, 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 ⑥ 계엄해제요구, ⑦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의결, ⑧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등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고, 법원을 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② 국정감사․조사 등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
대통령에 의한 통제 | 국회를 ① 법률안의 거부, ②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회부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
법원에 의한 통제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를 통하여 국회․정부․헌법재판소를 통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하여 국회․대통령․정부․법원을 통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