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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권력분립
  • 71.3.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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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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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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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의 분할

수평적 권력분할원 칙

①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

②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규정(제43조, 제83조)

예 외

• 대통령에게는 ①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 ②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 ③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 국회에 대하여는 ①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② 국회의장의 법률안공포권을 인정하고 있다.

수직적 권력분할구조적인 측면지방자치제의 채택과 기관 내부에서의 관할권의 배분
시간적인 측면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2.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

기관

구성면

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②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동행위에 의하게 하고,

③ 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을 국회로 하여금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구현하려 하고 있다.

기능면

① 국회의 (ⅰ)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국회에서 출석․답변요구 및 질문권, (ⅱ) 정부 및 법원의 예산심의제, (ⅲ)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의결권을 통하여

② 대통령의 (ⅰ) 임시회소집요구권, (ⅱ) 법률공포권, (ⅲ) 국회예산안의 편성제출권, (ⅳ)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 (ⅴ) 정부의 행정입법권, (ⅵ)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통하여 구현하려 하고 있다.

제도면①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제, ② 복수정당제, ③ 직업공무원제, ④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⑤ 대학자치제, ⑥ 헌법재판제도, ⑦ 선거공영제, ⑧ 지방자치제 등을 통해서 구현

 

3. 권력의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대통령과 정부를 ①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 ② 대통령 기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③ 국정감사․조사, ④ 선전포고 등 외교행위에 대한 동의, 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 ⑥ 계엄해제요구, ⑦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의결, ⑧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등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고, 법원을 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② 국정감사․조사 등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대통령에 의한 통제국회를 ① 법률안의 거부, ②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회부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통제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를 통하여 국회․정부․헌법재판소를 통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하여 국회․대통령․정부․법원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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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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