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에 관한 판례
공직의 겸직금지(헌법재판소 1991. 3. 11.자 90헌마28 결정)[15사시] 권력분립의 원리는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고 만일 행정공무원이 지방입법기관에서라도 입법에 참여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게 되는 것으로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제한이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 등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달리 그에 대해 부과될 직무전념의 성실의무 그리고 공법인성 등과 상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겸직금지에 의하여 참정권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때에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것이 큰지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일로서, 이 경우에 겸직금지규정을 두느냐의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사항이라고 봄이 무방할 것이다. |
소위 “이명박 특검법”에서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8. 1. 10.자 2007헌마1468 결정 -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위헌 및 기각 [12사시] 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변호사․15사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이 공동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② 특별검사제도는 …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