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1. 의의
① 헌법 제18조에서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01. 3. 21.자 2000헌바25 결정).
②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된다(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마398 결정).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의미를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3. 21.자 2000헌바2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연혁
① 통신의 자유가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학설대립) :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보는 견해(홍성방)와 1831년 헤센 헌법, 곧이어 1831년 벨기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계희열)가 있다.
②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에서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을 두어 보장하고 있다가, 1960년(제3차개정) 헌법에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삭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법적 성격
통신의 비밀불가침을 독립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주체
① 자연인 아니라 법인과 법인격없는 단체에게도 보장되며 외국인도 이를 향유할 수 있다.
② 서신의 경우 수신인과 송신인 모두 그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