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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통신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38.2. 통신의 자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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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통신의 자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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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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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신의 비밀 : 신서․전화․전신․텔렉스․팩스․그 밖의 우편물 등 통신기관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격지자간 의사의 전달과 물품의 수수(광의). 따라서 통신의 비밀에는 ‘신서(信書)의 비밀’(서면에 의한 전달이긴 하지만 우편경로를 통하지 않고 행해지는 전달과 교환)과 ‘우편의 비밀’(신서에서부터 상품의 견본이나 우편환에 이르기까지 우체국을 통한 모든 발송물) 및 ‘전신의 비밀’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통신의 개념 중에서 격지자간의 의사전달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격지자간 의사의 전달’(권영성), 또는 ‘공간적으로 상호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의’(계희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행해지는 의사의 교환’(장영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장소적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견해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에서 문제되는 중요사안 중의 하나인 감청은 반드시 격지자간의 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의 개념요소에 격지자간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불필요하다고 볼 것이므로 통신의 비밀은 ‘통신(우편물과 전기통신)과 대화의 비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성낙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를 염두에 둘 때 위 헌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3. 21.자 2000헌바25 결정)라고 판시하여 반드시 격지자간의 통신일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④ 불가침 : ㉠ 열람금지, 누설금지, 정보금지 ㉡ 봉함하지 않은 통신(예 : 엽서)도 보호 ⇨ 직무상 지득한 공무원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은 금지된다(우편법 제3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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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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