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의 내용
1. 자유권적 내용
청원방해금지, 청원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금지, 단체청원을 위한 서명운동방해금지 등이다.
2. 청구권적 내용
① 청원사항(청원법 제4⋅5⋅8⋅11조) : (ⅰ) 청원법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청원사항은 예시적이다. (ⅱ) 재판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하여 재판에 간섭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이 금지되나,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공정하게 처리하여 달라거나 사건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청원이나, 헌법개정에 대한 청원은 청원이 가능하다.
② 청원대상 : 헌법은 청원의 대상기관으로 ‘국가기관’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청원법은 제3조에서 국가기관에 한정하지 않는다.
③ 청원의 방법과 절차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06행시] 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3헌바10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