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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특성, 성격
1. 의의
청구권적 기본권은 Jellinek의 지위이론 중 ‘적극적 지위’에 해당한다. Jellinek는 기본권을 자유권․참정권․수익권으로 나누는데, 청구권적 기본권은 전체 수익권 중 오늘날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2. 특성(다른 기본권과의 구별)
자유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 | |
발동요건 | 보호영역에 대한 침해의 배제는 물론, 그 보호영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급부의 청구 등을 위하여 언제라도 행사 | 실체적 기본권의 침해 내지 침해의 위험 ⇨ 실체적 기본권이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
성질 |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성질 | ‘국가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성질 |
위헌심사기준 | 과잉금지원칙 |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헌법재판소 1998. 9. 30.자 97헌바51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3헌가7 결정) 또는 완화된 비례원칙심사(헌법재판소 2001. 2. 22.자 2000헌가1 결정) |
3. 법적 성격
① 일반적으로 (ⅰ) 실정권적․국가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 (ⅱ) 적극적 공권성(자유권과의 차이), (ⅲ) 주관적 공권성(반사적 이익과의 차이), (ⅳ) 직접적 효력성, (ⅴ) 절차적․수단적 기본권성(실체적 기본권과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김철수, 748).
② 헌법재판소는 청구권적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제도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3. 25.자 2002헌바104 결정)고 하였다.
③ 청구권적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여부에 관하여는 (ⅰ) 헌법의 청구권적 기본권을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을 통해 직접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김철수)와 (ⅱ) 그 행사절차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권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