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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청구권적 기본권
  • 50.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특성,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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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특성,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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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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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청구권적 기본권은 Jellinek의 지위이론 중 ‘적극적 지위’에 해당한다. Jellinek는 기본권을 자유권․참정권․수익권으로 나누는데, 청구권적 기본권은 전체 수익권 중 오늘날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2. 특성(다른 기본권과의 구별)

 자유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발동요건보호영역에 대한 침해의 배제는 물론, 그 보호영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급부의 청구 등을 위하여 언제라도 행사실체적 기본권의 침해 내지 침해의 위험 ⇨ 실체적 기본권이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성질‘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성질‘국가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성질
위헌심사기준과잉금지원칙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헌법재판소 1998. 9. 30.자 97헌바51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3헌가7 결정)

또는 완화된 비례원칙심사(헌법재판소 2001. 2. 22.자 2000헌가1 결정)

 

3. 법적 성격

① 일반적으로 (ⅰ) 실정권적․국가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 (ⅱ) 적극적 공권성(자유권과의 차이), (ⅲ) 주관적 공권성(반사적 이익과의 차이), (ⅳ) 직접적 효력성, (ⅴ) 절차적․수단적 기본권성(실체적 기본권과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김철수, 748).

② 헌법재판소는 청구권적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제도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3. 25.자 2002헌바104 결정)고 하였다.

청구권적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여부에 관하여는 (ⅰ) 헌법의 청구권적 기본권을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을 통해 직접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김철수)와 (ⅱ) 그 행사절차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권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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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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