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의 의의, 성격, 주체
1. 의의
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최소한 한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될 것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이다(1997.12.24, 96헌마172).
②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1996.12.26, 94헌바1).
③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010.4.29, 2008헌마622)[10법행․11사시].
2. 연혁 :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1791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성문화
3. 법적 성격
① 형식적 기본권․절차적 기본권
② 자유권적 성격의 인정여부 : ㉠ 학설대립 ㉡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 해석된다”고 판시하여 재판청구권의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긍정하고 있다(1998.5.28, 96헌바4).
4. 주체
① 자연인(국민, 외국인)
②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에게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