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의 내용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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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의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27조는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나 헌법에 의한 재판은 당연하므로 법률은 합헌적이어야 하는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위헌결정권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지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여 재판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173병합 결정). 한편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당해 입법이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3헌바92 결정).
(2) 실체법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실체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예외적으로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사․행정재판에서는 형식적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체의 성문법과 관습법, 조리와 같은 불문법도 포함된다.[01입법]
(3) 절차법의 경우
절차법에 관한한 민사․형사․행정재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재판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그리고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은 이에 대한 예외가 된다.
3.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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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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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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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 의 의
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청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재판절차진술권의 규정취지는 법관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준 적극적 입장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4. 17.자 88헌마3 결정).
(2)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
①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할 필요는 없고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라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05법행]
② 예컨대 위증죄와 같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경우에도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헌법재판소 1992. 2. 25.자 90헌마91 결정). 한편 형사피해자가 유아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이나 형제자매에게도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1990.11.19.자 89헌마116 결정 ; 헌법재판소 1990. 12. 26.자 89헌마198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9. 2. 26.자 2005헌마764 결정)…위헌(판례변경)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침해하지 않는다. ⇨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련판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