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에 재심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재심청구권 역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105 결정).[07사시]
재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헌법재판소 1996. 3. 28.자 93헌바27 결정)…합헌 ① 우리 재판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유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재심이나 준재심은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이나 준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 등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재심사유를 제한한 것은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 사이에 화해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재심사유를 한정하면서 청구인 주장의 사유가 재심사유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이나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상소심에서 주장하였다면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바5 결정)…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상소심에서 주장하였다면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재심은 그 제도적 취지상 확정판결을 불복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2009.4.30, 2007헌바121).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를 허용하는 경우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 유지 및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입법목적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