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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5.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재심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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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재심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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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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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권 역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105 결정).[07사시]

재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헌법재판소 1996. 3. 28.자 93헌바27 결정)…합헌

① 우리 재판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유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재심이나 준재심은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이나 준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 등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재심사유를 제한한 것은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 사이에 화해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재심사유를 한정하면서 청구인 주장의 사유가 재심사유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이나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상소심에서 주장하였다면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바5 결정)…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상소심에서 주장하였다면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재심은 그 제도적 취지상 확정판결을 불복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2009.4.30, 2007헌바121).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를 허용하는 경우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 유지 및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입법목적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특례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는 점과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을 통하여 소송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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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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