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제23조 제2항)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의의 :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라 함은 재산권의 주체가 그 재산에 관하여 무보상으로 일반적이고 적절한 그리고 기대가능한 갖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또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 이는 사유재산제의 유지․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희생 내지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②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법적 성격 : 헌법재판소는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③ 공공복리의 의미 : 헌법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개념과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개념의 관계에 대하여는 (ⅰ) 양자를 공통적으로 이해하여 헌법 제23조의 공공복리를 ‘사회국가적 공공복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김철수, 문홍주)와 (ⅱ) 헌법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는 재산권에 관한 개별적 유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내용은 재산권의 사회성․의무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책적 제약까지도 인정하는 견해(홍성방) 등이 있다(김형성,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등 참조).
④ 재산권의 내용한계형성규정과 사회적 구속성의 관계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확정하는 경우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의무가 따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