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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재산권 (자유권적 기본권 - 경제적 기본권)
  • 44.4.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 44.4.1. 재산권 제한규정의 규범구조적 특성
  • 44.4.1.1. 재산권의 내용한계형성규정(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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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

재산권의 내용한계형성규정(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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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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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① 기본적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01사시]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3헌바38,61병합 결정).[05행시]

② 내용한계규정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문장의 변화 : 종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2헌바20 결정)는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내용한계형성규정이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판례문장의 변화에 주의를 요한다.

③ 재산권이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 의하여 일단 형성된 구체적 권리가 그 형태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 보장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관계에 적용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 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하여까지도 그 내용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입법자는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구법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4헌바37외66건병합 결정).

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4헌바57 결정).

(2) 내용한계형성규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심사기준

①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을 비교 형량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는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4헌바37외66건병합 결정)[01/05/08사시].

②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며, 한편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보장적 기능, 즉 국민 개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이 되는 정도가 강할수록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가10 결정).[06행시․13변호사]

(3) 내용한계형성규정과 신뢰보호

①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규율할 수는 있으나, 법률개정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가 장래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게 된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경과규정을 통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이러한 경과규정은 법률개정이 추구하는 공익과 개인의 신뢰이익이라고 하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기능을 한다(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4헌바37외66건병합 결정).[01행시]

② 법률개정이 요구되는 공익과 개인의 신뢰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양 법익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이 비록 구법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법에서부터 신법으로의 적절한 전이(轉移), 즉 법률개정에 있어서 적절한 경과규정을 통하여 자신의 신뢰이익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4헌바37외66건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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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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