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내용
1. 사유재산권보장의 기본적 내용
개인이 재산을 소유, 상속,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보장 ⇨ (ⅰ) 재산권보장의 법률주의, (ⅱ) 재산권제한의 법률주의, (ⅲ) 재산권 무보상 침해금지, (ⅳ)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금지, (ⅴ) 국가 외적인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2. 구체적 내용
(가)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행사의 금지
조세의 부과징수는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가19,96헌바72병합 결정).[06사시]
(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①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헌법재판소 1998. 9. 30.자 97헌바38 결정)[07사시]
②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ⅰ)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ⅱ)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ⅲ)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9. 30.자 97헌바38 결정).[07사시] [2014.2차법전협]
(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현행 헌법하에서는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사회적 시장경제가 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므로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또는 보상을 조건으로 한다할지라도 모든 사영기업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하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