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천부적⋅초국가적 권리성
(1) 자유권의 확인성(문언성)
(2) 인류보편의 원리인 동시에 국법상의 최고가치
(3) 상대적 자연권 :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내심의 작용에 관한 자유(절대적 자유권)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인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다수설)
2. 포괄적 권리성
(1) 실정권설
실정권설에 의하면, 헌법상의 자유권규정은 한정적․열거적인 것이므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자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1항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정권설에 의할 때 헌법 제37조 제1항을 자유권의 포괄성을 규정한 ‘권리창설규범’이라고 본다.
(2) 자연권설
자유권은 인간의 천부적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권리로서 실정법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개별적 권리가 아니고, 포괄적 권리라고 본다(통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1항은 하나의 주의적 규정인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05사시]
3. 소극적⋅방어적 공권성
자유권은 비록 적극적인 효과는 없고 소극적 효과를 가지더라도 국가권력의 침해가 있을 때 침해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방어적․소극적 공권이라고 보아야 한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