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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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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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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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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05사시]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하며(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13변호사․15사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2003.10.30, 2002헌마518),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 수형자의 접견교통권(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마738 결정), 공원탐방객이 자연공원지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10헌바99 결정)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바46 결정).[06행시]

계약자유의 원칙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③ 그러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8헌마5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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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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