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의 주체
① 인격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주체가 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2.8.23.자 2009헌가27 결정).
③ 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독자적인 인격권을 긍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98헌마429 결정).[05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