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의 내용(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① 인격권을 명확히 한정시켜 열거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신체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정조에 관한 권리,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환경권 등 인격의 형성․발전․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2헌마425 결정).
③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4헌마1010,2005헌바90 병합 결정).[13변호사]
④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5헌마346 결정).
1. 명예권
①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명예권은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2헌마425 결정).
동의대사건 관련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한 결정(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2헌마425 결정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① 명예권의 보호범위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순직경찰관에 대한 명예와 자기관련성 이 사건 결정이 그 자체로 순직경찰관들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행하지도 의도하지도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결정이 대립당사자였던 한 쪽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그 반대 당사자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순직경찰관들은 의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다. 사회적 명예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법적 평가일진대 이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결정은 여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정 및 그 근거법률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결정이 위 46인 및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내면의 명예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 있는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명예권에 기초하여 기사를 삭제하거나, 출판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고 하여 명예권에 기초한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③ 그러나 자신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고, 또한,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93조 제1항은 사생활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1. 8. 30.자 99헌바92 결정).
2. 성명권
① 필명, 가명 등을 포함하는 자신의 성명이 권리 없는 타인에 의해 사용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②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③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개인의 성명권과 성명의 자유로운 관리 처분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성명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3헌가5 결정), 이미 사용 중인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권리는 일정한 제약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하고 있고, 민법상 가족제도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어떤 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족법상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모의 성이 아닌 부의 성만이 진정한 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모의 성이 아닌 부의 성을 사용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해석상으로도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르던 사람이 부계혈족을 확인하여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권리를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2013.11.5.자 2013헌마667 결정).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이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①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중계, 인터뷰, 광고 등을 통한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통상 자기의 성명 등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는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방법, 목적 등으로 보아 운동선수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 또는 저해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명 운동선수들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성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용 야구게임물을 제작함에 있어 각 구단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프로야구 선수들이 운동선수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가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게임물에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공급 및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
3. 초상권
①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또는 모습을 권리없는 타인에 의하여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써,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②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헌법재판소 2014. 3. 27.자 2012헌마652 결정).
③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08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