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의 주체
① 자연인, 곧 국민과 외국인이 누릴 수 있다.
② 법인이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으나,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한에서는 법인도 계약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헌법재판소는「노동단체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침해당하는 기본권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이 아니라 헌법 제21조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5헌마154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인격이 있는 사법상의 사단이나 재단은 성질상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청구인능력을 가진다. 그런데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법인인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12. 28.자 2004헌바67 결정)라고 하여 법인의 행복추구권의 주체성을 부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