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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25.2. 행복추구권
  • 25.2.4.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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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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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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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설 : ① (행복추구권) 우선적 보장설 ② 보장경합설 ③ 보충적 보장설

(2) 헌법재판소의 태도(헌법재판소 2000. 12. 14.자 99헌마112,99헌마137병합 결정) : 보충적 보장설[05사시]

(3) 헌법 제37조와의 관계

(가)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과의 관계[2014.1차법전협]

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되는 자유와 권리이어야 하므로 헌법 제37조 제1항과 헌법 제10조와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권영성, 구병삭).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이를 모두 보장함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파생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자 2001헌바43 결정).[07사시]

(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보호영역)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 즉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7헌마369 결정).

(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① 헌법재판소는 종래에는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으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5헌마268 결정)라고 하면서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7헌마369 결정)라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10법무사․15사시․2014.1차법전협]

②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란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적용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본권을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조항이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판정할 기준도 불명확하여 이러한 권리가 명확한 보호영역을 갖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477 결정)고 하여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③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헌법 제54조, 제61조)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것에 한정되므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마579 결정).[08법원직]

(라) 제2항(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의 관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제한의 최후적 한계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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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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