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 개념, 법적 성격
1. 연혁 및 입법례
J. Locke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및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규정 ⇨ 우리나라는 독일 Bonn기본법(제1조 제1항)의 영향을 받아 1962년 제5차 개헌(3공)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
(1) 헌법상 ‘인간’의 의미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상은 사회구속성을 수용하는 인간상(인격주의적 인간상)을 의미한다.
(2) 존엄과 가치의 의미
인격의 주체성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권영성).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1) 기본권성의 인정여부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최고이념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이념에 그치는가 아니면 그 자체가 구체적인 기본권으로도 기능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최근에『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그리하여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인간의 존엄권의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권적 성격과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
(3) 근본규범성(국법체계상의 최고규범성)
헌법개정의 한계이며,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된다.
(4) 자연권성
선존하는 자연권을 확인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5) 보충권성
개별기본권은 각기 고유한 본질적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기본권 보다 인간존엄성 규정을 우선적용해서는 안되고 보충적으로만 적용해야 한다(계희열).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98헌마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