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는 판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등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수의를 입히는 것(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7헌마137 결정)…인용(위헌확인) [02행시] |
사죄광고명령제도(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한정위헌 [01입법] 사죄광고 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 침해가 된다.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으로 한 것은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3. 27.자 95헌가14․96헌가7병합 결정).…헌법불합치 |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도주운전자에게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 : 도주운전자의 가중처벌 [1](헌법재판소 1992. 4. 28.자 90헌바24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 [05행시] |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구조의 유치장 화장실 사용강제(헌법재판소 2001. 7. 19.자 2000헌마546 결정)…인용(위헌확인) [05행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
유치장에 수용되는 자에게 실시하는 신체과잉(알몸)수색(헌법재판소 2002. 7. 18.자 2000헌마327 결정)…인용(위헌확인) [04입법] 이 사건 신체수색은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수용자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과잉사용한 행위(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1헌마163 결정 -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위헌(인용) [04행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
개명신청 거부(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수의를 입히는 것(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7헌마137 결정) |
민법 제864조의 규정이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정함에 있어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한 것(헌법재판소 2001. 5. 31.자 98헌바9 결정 -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합헌 [04입법] |
도주운전자에 대하여 고의범인 상해죄나 중상해죄 등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정한 가중처벌 : 피해자를 상해하고 도주한 운전자(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5헌바2,97헌바27병합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3 결정 -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합헌 |
단체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 대신 규약으로써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한 것(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8헌가6 결정)…합헌 [01입법] |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부정의료업자)를 단순한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2000헌바37 결정)…합헌 |
공주교도소장이 수형자를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7. 26.자 2011헌마426 결정)…기각결정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사용한 수갑은 이송하는 경우의 보호장비로서 적절하다. … 수형자를 장거리 호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포승이나 수갑 등 어느 하나의 보호장비만으로는 계호에 불충분하며, 장시간 호송하는 경우에 수형자가 수갑을 끊거나 푸는 것을 최대한 늦추거나 어렵게 하기 위하여 수갑 2개를 채운 행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 등에 비하여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수형자를 이송함에 있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