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자유
(1) 의의
언론기관설립의 자유 + 보도의 자유(Mass Communication의 자유)
(2) 언론기관설립의 자유 : 언론기관의 시설기준 법정주의(헌법 제21조 제3항)
① 언론의 자유와 시설법정주의와의 관계(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가23 결정)
② 신문법과 시설법정주의(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
③ 종합유선방송사업 시설기준(헌법재판소 2001. 5. 31.자 2000헌바43,52병합 결정)
신문법과 시설법정주의(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 [13경정] 신문기업 활동의 외적 조건을 규제하여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신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결국 신문기업 활동의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신문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신문의 내용을 규제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기준이 완화된다. |
종합유선방송사업 시설기준(헌법재판소 2001. 5. 31.자 2000헌바43,52병합 결정)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의적 운영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 사회적 영향력 등 방송매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위 헌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를 두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
(3) 보도의 자유(Mass Communication의 자유 :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
① 출판물에 의한 보도의 자유로서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 신문 등의 편집․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신문 등의 보급․배포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취재원비닉권이 보도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여부 : 긍정설은 신문의 진실보도, 사실보도, 공정보도를 위하여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허영, 독일연방헌법재판소)고 하며, 부정설(다수설)은 언론기관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특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판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집행이라는 공공이익을 더욱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Branzburg v. Hayes사건)이며, 다만 최근에는 양 법익을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03사시] 이에 반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른바 Spiegel판결에서 취재원묵비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기본법이 보호하는 다른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렬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법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권영성).
(4) 언론기관의 내부적 자유(경영권으로부터의 편집권의 독립)
(가) 문제점
언론기관내부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상관과 부하간에는 간접적용설에 따른 언론의 자유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언론종사원의 권리인 편집․편성의 자유가 인정되는가의 여부이다.
(나) 언론기관의 내부적 자유와 편집권(편성권)
A. 편집권의 개념 및 법적 근거
① 헌법에서 명문으로 편집의 자유나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집 및 편성의 자유는 신문이나 방송의 자유로서 보장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경향이다.
②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 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편집권을 보장하고 있다. 방송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역시 방송편성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B.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최근의 결정을 통해 언론의 내적 자유라는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에 대한 결정에서 신문의 내적 자유를 신문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편집종사자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편집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본안판단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비록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편집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하는데 그쳤지만, 그 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이른바 ‘언론의 내적 자유’라는 관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의의가 있다.
‘언론의 내적 자유’의 인정여부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사건(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 ① 신문법 제3조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신문법 제3조의 구조를 보면, 제1항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하여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선언적 규정이고, 제2항은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세력에 의한 규제․간섭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규정이며, 제3항은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문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편집종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소위 ‘신문의 내적 자유’에 관한 규정이다. ② 제2항 위반행위는 신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제재가 뒤따르지만, 제3항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편집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외부적 침해는 연혁적으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인정되었던 반면에, 발행인과 편집인의 관계에 관하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론상이나 실정법상 아직 그 법적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③ 이와 같이 신문법 제3조 제2항은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세력에 의한 규제․간섭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이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④ 신문법 제3조 제3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편집인 또는 기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편집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거나 신문편집의 주체가 편집인 또는 기자들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인터넷신문에 대해 5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조항은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10. 27.자 2015헌마1206,2016헌마277병합 결정)…위헌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고용조항은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고용 인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터넷신문이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특성상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인터넷신문을 받아 읽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판단하며 반응한다.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신문 독자를 다른 언론매체 독자보다 더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가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다. 또한,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다.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용조항이 위헌인 이상,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조항을 적용하는 부칙조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