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
(1) 방송의 자유의 보호범위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물론 프로그램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영향력 행사로부터도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방송운영의 자유, 편성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방송의 자유의 법적 성격
① 방송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크게 나누어 이를 개인적 권리로 보는 입장(주관적 권리설)과 이를 객관적․법적인 제도적 권리(제도적 권리설)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49 결정).
(3) 방송의 자유와 입법형성권
① 방송매체의 특성과 공적 책임 :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즉 방송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언론매체로서 그 기능이 같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며,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49 결정).
② 입법형성권과 방송의 자유[07사시] : 그러므로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 입법자가 방송법제의 형성을 통하여 민영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민영방송사업자는 그 방송법제에서 기대되는 방송의 기능을 보장받으며 형성된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관적 권리를 가지고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49 결정).
(4) 방송의 자유에 대한 형성적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로서 방송운영의 자유는 이를 허용하는 형성법률에 의해 비로소 그 형성된 기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