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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5.9.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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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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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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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단순한 매수․판매목적소지죄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2헌바24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위헌(판례변경) [06입법]

①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 준수여부 ‘단순매수’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측면에 해당되고 마약의 유통구조상 최종단계를 형성하므로 마약확산에의 기여도와 그 행위의 구조,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 죄질에 있어서 영리매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 마약매수의 영리범․상습범, 단순범, 미수범, 예비범․음모범의 경우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마약 매수의 영리범․상습범, 단순범, 미수범, 예비범․음모범의 경우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리범․상습범의 법정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가법은 매수한 마약의 양이나 위험성의 정도, 마약사용의 결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나 사망을 일으켰느냐의 여부 등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결국 위 특가법 조항은 그나마 존재하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의 단순범과 영리범의 구별조차 소멸시켜 불법의 정도, 죄질의 차이 및 비난가능성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죄질과 책임에 따라 적절하게 형벌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된다.

② 법관의 양형결정권 위배여부 위 특가법 조항은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실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

③ 평등원칙 위배여부 마약류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의 측면이나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있어서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범과 달리 마약사범에 대하여만 가중을 하여야 할 정도로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범죄의 실태와 검찰에서의 기소율이나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감안하고 마약류 규제법규의 연혁을 살펴보면 마약사범만을 가중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특가법 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매수와 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행위내용 및 결과불법이 전혀 다른, “협박”을 가한 자를 야간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범죄의 시간과 수단을 매개로,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을 명백히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 결과로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가12 결정).…위헌(판례변경)[06사시] 
따라서 폭처법 제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1995.3.23, 94헌가4[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형법 본조가 제350조 제1항(공갈) 및 제257조 제1항(상해)인 사건이었다]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5조는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호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6헌가5 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위헌[08사시]
뇌물죄를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는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 경중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12. 28.자 2005헌바35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2013.2차법전협]
본인의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이 당해 문화재를 절취하는 등으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은닉행위를 처벌하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및 제103조 제4항은 문화재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 문화재의 매매업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 은닉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화재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인의 문화재의 보유․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이 한 당해 문화재에 관한 도굴 등이 처벌되지 아니하여도, 본인이 그 정을 알고 보유․보관하는 경우 처벌하는 동법의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 조항들은 사법상 보유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도굴 등이 된 문화재인 정을 안 경우, 특히 선의취득 등 사법상 보유권한의 취득 후에 도굴 등이 된 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또한 은닉, 보유․보관된 당해 문화재의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동법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3헌마377 결정).…위헌 및 기각, 각하
범행의 시기는 불문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형법 제63조는 형법상의 집행유예제도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요건, 그 취소사유 및 실효사유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실효사유가 발생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음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범행이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불합리한 처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의 도모라는 집행유예의 실효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단지 집행유예기간 이전의 범행을 집행유예 실효의 대상범위에 포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일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8. 30.자 2006헌바33 결정).…합헌[12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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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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