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34.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4.5.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34.5.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4.5.3.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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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4.5.3.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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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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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선임권은 구체적인 입법형성 없이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권리이며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마138 결정).

②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형소법 제30조 제1, 2항)고 규정하여 변호인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A. 내 용

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자 91헌마111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05․09법무사]

②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취지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5. 26.자 2009헌마341 결정).[13경정․2014.1차법전협]

③ 또한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ㆍ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ㆍ장소ㆍ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7헌마992 결정).

④ 행형법 제66조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교도소 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열할 수 있도록 하였다.[05행시]

변호인과의 접견시 교도관의 참여(헌법재판소 1992. 1. 28.자 91헌마111 결정)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접견시에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 또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시에 행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청구인을, 국선변호인이 접견하고자 하였으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불허되었다가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진 경우, 이와 같은 접견불허처분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5. 26.자 2009헌마341 결정)…기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13국회9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아,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그 시점을 전후한 변호인 접견의 상황이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B. 주 체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지,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자신의 구속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자 89헌마181 결정).[07사시]

② 대법원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하면서(대법원 2002. 5. 6.자 2000모112 결정),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현행법상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고 하였다.[05/10/11사시]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헌법재판소 2003. 3. 27.자 2000헌마474 결정 -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05사시]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하여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거니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이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청구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그 열람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결국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수용자와의 서신비밀 보장

미결수용자의서신검열과변호인의조력받을권리(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2헌마144 결정) [06입법]

①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도 출소하였지만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그 위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한 검열행위는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검열 후 서신의 발송지연․교부지연행위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동종행위의 반복위험성도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미결구금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서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결수용자의 서신 중 변호인과의 서신은 다른 서신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도소 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서신을 통하여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기타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변호인이 아닌 자나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확인되지 않은 서신검열행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발신인 또는 수신인이 변호사라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고, 그것이 변호인과의 사이의 서신교환이라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었고, 범죄혐의 내용이나 신분(교사) 등에 비추어 소지금지품의 포함 또는 불법내용의 기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검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변호인을 통한 소송기록 열람․등사권(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4헌마60 결정)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9헌마257 결정)…인용 [12사시]

① ‘수사서류 열람․등사권’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관계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2014.2차법전협]

② 열람․등사 허용 결정 후의 검사의 거부행위와 기본권의 침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형사소송절차 내에 마련하고자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법원에 의하여 심사된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열람․등사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부의 통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의 변호인참여요구권(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마138 결정)

헌법 제12조 제4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포․구속되지 않은 불구속피의자의 경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 문제되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마138 결정).

 

(6)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A.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주체

국선변호인이라 함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인을 말한다. 국선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의 권리이고 형사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04행시] 형사피의자는 예외적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소법 제214조의2 제10항)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형소법 제201조의2 제8, 9항)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헌법재판소 2008. 9. 25.자 2007헌마1126 결정)…각하

헌법 제12조 제4항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 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014.2차법전협] 한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제9항, 제214조의2 제9항은 일정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심문을 받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관계 법령의 근거는 없다.[12사시]

B.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 없을 때에는 그 자가 미성년자이든,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이든,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든 없든 상관 없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불구속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③ 한편 법원은 불구속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C.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형소법 제201조의2)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D. 체포․구속적부심사(형소법 제214조의2)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E. 재심사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ⅰ)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ⅱ)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재심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형소법 제438조 제4항).

F.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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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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