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1. 의의
(1) 학설
신체의 자유를 신체활동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신체보전의 자유인 생명권이나 신체불훼손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설(홍성방)과 생명권이나 신체불훼손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을 제외한 신체활동의 자유만을 의미한다는 협의설(김철수)이 있다.
(2) 판례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적 완전성(또는 안정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라고 판시하거나,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마478 결정)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에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2014.1차법전협]
2.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주체
(1) 법적 성격
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헌법재판소 1992. 4. 14.자 90헌마82 결정).
②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초국가적인 자연권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소극적 방어적 공권이다. 또한 국가적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다.
(2) 주체[2014.1차법전협] : 국민과 외국인 ○, 법인 ☓
청구인 진보신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침해된다고 하여 주장되는 기본권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서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진보신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진보신당이 그 정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이들을 위하거나 이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 진보신당은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2. 26.자 2008헌마419,423,436병합 결정 - 미국산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