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Ⅰ. 의의
1. 개념 : 신체의 완전성 유지
2. 헌법적 근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에 관하여 현행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마478 결정).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마478 결정). |
Ⅱ. 주체
자연인○, 법인☓, 태아○, 사자(死者)☓
Ⅲ. 내 용
1. 신체의 완전성의 유지
2. 정신의 완전성의 유지 : 신체적인 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3. 체벌과 미성년자의 신체의 자유(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육관계 법령상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교사의 체벌은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형법상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특히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교칙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로서, 甲이 심각한 비행을 저질러 징계처분의 일종인 교내봉사활동을 지시받고서도 다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甲을 폭행(뺨을 몇차례 때림)하였다면 이는 甲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검사로서는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면밀하게 수사하여 만약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결국 검사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1. 27.자 99헌마481 결정).[03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