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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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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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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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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연장(헌법재판소 1992. 4. 14.자 90헌마82 결정)…부분위헌 [01입법]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제7), 불고지죄(제10)에 대하여도 구속기간을 일반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등을 무시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10일)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2헌마193 결정 -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06법행]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 중에 특히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과 같이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정당화될 정도의 중요사건이라면 더 높은 법률적 소양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소송기록송부의 지연행위(헌법재판소 1995. 11. 30.자 92헌마44 결정)…위헌

제1심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바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법원이 보안처분의 효력만료 전까지 판결을 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8헌마75 결정 - 재판지연 위헌확인)…각하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심리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판결의 선고를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규정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이고, 법원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보안처분들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 없이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들이 위 보안처분들의 효력만료 전까지 판결을 선고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헌법상으로 직접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02사시] [2014.2차법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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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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