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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3.2.3. 선거구획정과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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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3.

선거구획정과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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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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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구획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여부

미연방대법원Colegrove v. Green사건(1946)에서 선거구간의 인구불균형의 문제는 특수하게 정치성을 띠는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다가, Baker v. Carr사건(1962)에서 부터는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배정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치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사법심사를 긍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 논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5. 12. 27.자 95헌마224,239,285,373병합 결정).

(2)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적 구제방법

① 선거 실시 전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현재성요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장래 그 실시가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한다.

② 선거 실시 후 :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선결문제로 불평등한 선거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이하)을 하고,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

(3) 선거구획정표 위헌결정의 효력

선거무효설과 선거유효설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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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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