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거의 원칙(↔ 강제선거)
(1) 자유선거원칙의 의의
① 자유선거의 원칙은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으로 헌법은 자유선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원칙은 선거권을 법적 공의무로 보지 않는 한 당연한 것이며,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4,6병합 결정).
②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내용’ 뿐 아니라 ‘선거의 가부’까지도 선거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거의무’를 헌법적 차원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자유선거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2) 자유선거원칙과 후보자 추천
자유선거의 원칙상 정당공천후보자 중에서만 택일하도록 선거인의 선거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현상이 무소속선거인의 자유선거권과 조화될 수 있는가?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무소속국민의 정치적인 무력화’를 뜻하는 그와 같은 현상은 자유선거의 원칙상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후보자의 추천권을 정당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보통․평등선거의 원칙과도 조화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