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피선거권에 관한 판례
(1) 선거권 관련 헌재판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외거주자에게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07. 6. 28자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결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적용계속) 1.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경우(국정선거권의 경우) 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할 뿐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를 국민의 의무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역사적으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이행을 선거권부여의 조건으로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헌법의 다른 규정들도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재외국민들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이므로 재외국민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미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도 있으므로 선거권과 병역의무 간에 필연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엄격한 심사가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③ 법 제37조 제1항은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 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렵다.[15사시] 2. 해외거주자에게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법 제38조 제1항의 위헌여부 ① 재외공관원이나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과 같이 국내에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단기해외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법 제38조 제1항이 단지 선거권 행사에 대한 편의제공 여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선거권의 제한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많은 여행비용을 들이면서 스스로 귀국하여 투표당일에 투표를 하고 다시 출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②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국정선거권의 행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3.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경우 (1) 지방선거 참여권의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 ①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본다 할지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지방의원의 경우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이든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③ 한편 피선거권은 공무담임권에 포함되므로,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임은 명백하다. (2)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참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인 주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만 존재할 뿐,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에 있어 양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결국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부여하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 획일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1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한다. ③ 법 제16조 제3항은 지방선거에서의 피선거권자의 범위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피선거권의 부여에 있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국민투표권의 경우 국민투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 국민투표법 조항은 앞서 본 국정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판단에서와 동일한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
(비교판례)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38조 및 제158조(헌법재판소 2007. 6. 28.자 2005헌마772 결정)…헌법불합치 [13/15변호사] 이 사건 조항은 모사전송 시스템 등 전자통신 기술을 이용한 선상투표와 같은 기술적인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원양의 해상업무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헌법상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이와 관련하여 추구되는 공익은 불분명한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선거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7. 6. 26.자 96헌마89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2헌마787,2003헌마516 결정).[05사시] |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10헌마601 결정)…헌법불합치 ①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종료시간” 부분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②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③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투표시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2헌마815,905병합 결정)…기각 ① 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제34조 등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선거일이 일부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휴일이나, 일부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선거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지언정,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의 문제는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③ 선거권의 부여나 박탈과 같이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선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여러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결합할 것인지는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선거결과의 확정 및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개표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하여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선거인명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동시계표 투표함 수 제한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게 된 공직선거법 제178조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8. 29.자 2012헌마326 결정)…기각 ① 헌법 제2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란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의하여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선거권은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자를 투표할 뿐 아니라,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된다. 이처럼 공정한 개표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표절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개표참관인에 의한 참관이므로, 투표함의 동시계표를 제한 없이 허용함으로써 개표에 대한 개표참관인의 실질적 감시를 어렵게 만들 경우,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신고된 개표참관인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동시에 계표되는 투표함의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참관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표부정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 및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함으로써 개표절차를 감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개표사무원을 중립적인 자들로 위촉하고, 개표관람을 실시하는 등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부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이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6. 30.자 2009헌마59 결정)…기각 [12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권의 제한을 의도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지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선거 관련 규정과 결합하면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지, 즉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병영이 소재한 지역의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을 병영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이 병영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선거권 자체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2헌마913 결정)…기각결정[15변호사․16-2법전협] 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선거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 기탁금에 관한 판례
A.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경우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에 대한 위헌심판(차등기탁금제도)(헌법재판소 1989. 9. 8.자 88헌가6 결정)…헌법불합치(적용계속) ①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위헌여부(정당추천후보자 1천만원․무소속후보자 2천만원 기탁금) ②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의 위헌여부(기탁금의 국고귀속기준으로서 유효투표 총수의 1/3) |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700만원의 기탁금(헌법재판소 1991. 3. 11.자 91헌마21 결정)…부분각하 및 부분헌법불합치 |
B. 위헌결정이 난 경우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기탁금 2,000만원 및 국고귀속기준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01. 7. 19.자 2000헌마91,112,134병합 결정)…위헌 및 한정위헌 ①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원의 기탁금의 위헌여부 과도한 기탁금은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기탁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는 사람의 국회의원 입후보를 사실상 봉쇄하는 반면, 재력이 풍부하여 그 정도의 돈은 쉽게 조달․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입후보 난립방지의 효과를 갖지 못하여, 결국 후보자의 난립 방지라는 목적을 공평하고 적절히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진실된 입후보의 의사를 가진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입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등권과 피선거권,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유효투표총수의 20/100 이상)의 기준의 위헌여부 이러한 기준은 과도하게 높아 진지한 입후보희망자의 입후보를 가로막고 있으며, 또한 일단 입후보한 자로서 진지하게 당선을 위한 노력을 다한 입후보자에게 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고, 특히 2, 3개의 거대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후보자로서는 위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약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3) 피선거권에 관한 헌재판례
정부투자기관 직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과 겸직금지(헌법재판소 1995. 5. 25.자 91헌마67 결정) [03사시] ① 업무성격상 사기업체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정부투자기관 직원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의 집행간부(임원) 또는 공무원 등과 같이 공직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지 않으면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법규정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입후보금지→위헌). ②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결단사항이라고 봄이 무방하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 정부투자기관직원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겸직금지 → 합헌). |
후보자 등록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헌법재판소 2008.4.24 자 2006헌마402․531병합 결정).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②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선거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전과기록은 통상 공개재판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사법작용의 결과라는 점, 전과기록의 범위와 공개시기 등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직사퇴 관련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선거전 공직사퇴조항’을 통하여 충분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넘어서 포괄적인 입후보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넘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8헌마214 결정).[06행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180일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3헌마106 결정).…위헌(인용)[04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