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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선거권/선거제도 (정치적 기본권)
  • 48.5. 대표제와 선거구제
  • 48.5.1. 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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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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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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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대표제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절대다수대표제’에 있어서는 1구 1인대표제를 그 전제로 총투표의 과반수를 요건으로 하므로 결선투표제가 행해지기 쉽다.

② ‘상대다수대표제’는 득표율의 비교우위적 다수대표제로서 우리나라와 영․미 등 다수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상대다수의 대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선투표가 필요 없다.[03입법] ⇨ 다만 상대다수대표제에서는 소위 ‘Bias현상’(정당별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의석수에서는 뒤지는 경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 상대다수대표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도 획득하지 못한 자임에도 단지 1위 득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선되어 민주주의원리와 합치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

③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연결되어 다수당에 유리하며, 선거방식으로는 ‘대선거구연기투표제’와 ‘소선거구단기투표제’가 있으나 오늘날 대선거구연기투표제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2) 소수대표제

①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와 연결되어 소수당에 유리해진다.

② 소수대표제는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과 소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똑같이 1개의 의석을 차지하므로 선거의 결과인 의석수에서 모든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03입법]

③ 소수대표제에 있어서 선거방식으로는 누적투표법, 제한연기투표제, 체감연기투표법(=순서체감법), 대선거구 단기비이양식투표법 등이 있다.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의 장단점 [03입법] [2014.1차법전협]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
장 점

• 양대정당제확립이 용이하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따라서 정당정치에 적합하다(유사정책의 정당이나 의원이 선출 됨).

• 의원내각제와 친화성을 갖는다.

• 선거인의 대표선택이 용이하고 양자간의 유대감이 강하다.

• 선거운동이 용이하고 경비가 절감된다.

• 국민의 정치적 의사반영에 적극적이고 사표발생가능성이 적다(소수의사보호).

• 다수의사의 횡포방지가 가능하고 정책대결측면이 강조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어 국민대표에 적합하다.

 

단 점

• 사표(낙선자의 전득표+당선자의 잉여표+무효표)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투표의 산술적 계산가치평등만 충족시키고 투표의 결과가치평등에는 미흡할 수 있다(소수의사가 무시된다).

• 지방적 소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원의 질저하가 예상된다.

• 부당한 선거구획정(Gerrymandering) 등 부정선거가 발생하기 쉽고 의원의 지방적 편견우려가 있다.

• 대정당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에 불리하다.

• Bias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며 선거비용이 과다지출된다(의원내각제와 친하지 않다).

• 선거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유권자가 후보자의 인격이나 식견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곤란하다.

 

 

 

 

 

 

(3) 비례대표제

(가) 연혁

① 비례대표선거제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22조에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은 헌법에 정당조항을 두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에서 선거법의 개정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헌법에 비례대표제의 근거가 최초로 규정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이다.

헌법 제41조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03입법] ⇨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모르되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상 국민들에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선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7. 19.자 2000헌마91,112,134병합 결정)라고 하여 현행 헌법상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나)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장점

• 사표가 방지되므로 투표의 결과가치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평등선거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다). → 참다운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며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요청에 합치된다.

• 후보자와 유권자의 결탁이 불가능하다.

• 선거비용이 절감되며 유능한 인물의 선출이 용이하다.

• 당선인의 의사를 명백히 반영시킴으로써 민주정치의 사회적 정의의 이념에 적합하다.

•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다.

단점

• 투표방법과 당선자 결정과정이 복잡하며 정당간부의 횡포가 우려된다.

•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유대감이 적으며 간접선거제로 변질될 수 있다.

• 군소정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불안정하다.

(다) 투표방식

고정명부식 / 가변명부 / 개방(자유)명부식 ⇨ 우리나라는 고정명부식

(라) 의석배분방식

① 돈트식(d'Hondt) ⇨ 대정당에게 유리한 의석배분 방식

② 해어/니마이어식(Hare/Niemeyer) ⇨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의석배분 방식

(마) 저지조항(봉쇄조항)

① 비례대표제의 단점인 군소정당의 난립에 의한 정국의 불안정을 막기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거나 당선자를 낸 정당에게만 의석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저지조항’(=봉쇄조항)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03사시]

현행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3%와 5석을 저지조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03사시]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경우 유표투표총수의 5%를 저지조항으로 설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03사시]

(바) 현행법상 비례대표제

① 1인 2표제 ⇨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단서).

②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시․도의원 및 기초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

③ 비례대표제의 투표방식으로는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고, 의석 배분 방식은 헤어/니마이어식 계산방법의 테두리에 속한다.

(4) 할증제

할증제라 함은 일정한 득표율 이상 또는 이하를 획득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수에 비례한 의석이 아니라 할애 또는 증감을 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도 제1당의 지역구의석수가 100분의 50 미만시 전국구의석수의 1/2을 배분하는 할증제를 시행(1988년 국선법 제133조)한 바 있으나, 이는 선거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폐지되었다.[0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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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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