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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생명권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1.1. 생명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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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생명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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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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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생명의 개념 : 사회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 가능(통설․헌법재판소).

2. 연혁

1776년 미국의 Virginia권리장전에서 최초로 규정

3. 헌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선험적인 자연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①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5헌바1 결정) :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②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의 내용으로 명예를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되며 …

4. 법적 성격

① 대국가적 방어권 ② 보호청구권 ③ 절대적 기본권 ✕

5. 주체

① 인간의 권리 ⇨ 내․외국인을 불문, 그러나, 법인 ✕

② 체외에서 수정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학설 대립

③ 생명의 시기 : 대법원은 잉태된 때, 즉 자궁에 착상한 때를 생명의 시기로 보고 있고(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생명의 잉태 후 14일이 지난 때부터 태아를 생명체로 보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4헌바81 결정)고 판시하고 있으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5헌마346 결정)고 하여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6. 내용

생명권의 주체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며, 생명권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므로 죽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살할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계희열).[07사시]

7. 효력

①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② 생명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생명의 조성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민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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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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