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제한
Ⅰ.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① 사회적 기본권도 국가권력을 구속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현실적․구체적 실현은 입법을 통한 형성이 필요하므로 우선 입법권을 구속한다.
② 사회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는 (ⅰ)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급부청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사인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계희열)와 (ⅱ) 간접적용설에 따라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다수설)가 있다.
Ⅱ.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
사회적 기본권 그 자체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 기본권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의 구체적 형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창설․변경․소멸되는 권리가 어떻게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느냐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성립된(기본권을 구체화한) 권리가 축소 또는 일부 소멸되는 경우 그것은 제한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제한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