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실현방법
I.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방법
1. 국가의 적극적 침해의 경우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법률, 예컨대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기관이 개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입법부존재의 경우(진정입법부작위)
헌법재판소(1989.3.17, 88헌마1)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결정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3. 입법불충분의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입법이 불충분하여 당해 법률만으로는 개인이 구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이나 입법촉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4. 충분한 입법이 존재하지만 행정청이 설정한 보호기준이 부당하게 낮거나 행정청이 급부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경우
입법이 존재하면 개인은 행정청에 대한 완전한 급부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개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심판절차에서 행정청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위헌․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Ⅱ.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