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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사회보장수급권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2.1.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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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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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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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헌법은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는 국가에 대해서 객관적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다수견해는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종래 사회보장수급권을 주관적 권리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2헌바51 결정)고 하여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관적 권리성을 부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2헌바51 결정)

헌법 제34조 제2항, 제6항을 보더라도 이들 규정은 단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등과 같은 국가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만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적극적 급부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그것에 관한 입법적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요컨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포섭하는 이념적 지표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08사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4헌바2 결정)

①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동조 제6항에서는 국가에게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②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산재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2004.11.25, 2002헌바52). 구체적인 산재보험수급권의 발생시기․범위․방법 및 내용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즉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34조 제2항․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며,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회보험에서의 공적부조 ―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

공적부조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보장수단으로서 갹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한 대표적 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이 있으며 그 밖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생활무능력자는 이에 따라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급여, 주택급여, 모자보건급여, 교육급여수급권의 혜택이 있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이외에 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을 보장하는 한편, 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06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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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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