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 원리의 전개 및 헌법에의 수용
1.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1919년 Weimar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였고, 1949년 독일기본법은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연방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최초로 규정하게 되었다(계희열, 326; 홍성방, 150; 허영).
2.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에의 수용형태
①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서 사회국가원리를 간접적으로 제도화하는 방법(현행 한국헌법, Weimar 헌법)
② 사회국가원리만을 규정하는 방법(독일기본법)
③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원리를 함께 두는 방법(Italy 헌법)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2헌마5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