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구체화
(1) 헌법 제120조(자연자원의 부분적 사회화)
건국헌법은 모든 천연자원은 국유로 되어 있었고 ‘공공필요’의 경우에만 특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54년 제2차개정 헌법은 국유화규정과 공공필요의 요건이 삭제되고 공공필요가 아니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천연자원의 채취․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자원 등의 사회화를 전제로 한 특허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환경 및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국가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위한 정책 및 음용수에 관한 국가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그러한 정책의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7. 15.자 2002헌바42 결정 -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06사시] |
(2) 헌법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
농지의 소작제도를 절대적으로 금지 ⇨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3) 헌법 제122조(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토지공개념의 문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공개념’과 그 제도화 ⇨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22조가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관한 간접적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4) 헌법 제123조
① 제123조의 목적 : 국가가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시장의 형성과정에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부문별로 관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의 지원조치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04사시]
② 지역경제 육성의 의의 :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경제력이 강한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되고, 그의 거주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6헌가18 결정).
③ 중소기업 보호의 목적 : 중소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질서의 범주 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1996.12.26, 96헌가18).[04사시] 헌법 제123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국가 경제정책적 목표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에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2. 4. 24.자 2010헌바448 결정).[16법전협2]
④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99헌마553 결정).[04/15사시]
(5) 헌법 제124조
① 소비자보호조항은 1980년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 ⇨ 헌법상 표현은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이라는 점이다. ⇨ 헌재는 헌법 제124조가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
② 경쟁의 자유와 소비자보호 :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소비자는 그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또한 소비자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 구성부분이다(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6헌가18 결정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사건).
신문사와 그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 등의 불매운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로 처벌될 경우, 헌법 제124조에서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의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0헌바54 결정 :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위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14법전협2차] 우선, ⅰ)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져야 하고, ⅱ)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ⅲ)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아야 하고, ⅳ) 특히 물품 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서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영업의 자유 기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지 여부는, 불매운동의 취지나 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제3자를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한 제3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매운동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정도와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6) 헌법 제126조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 ⇨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 ⇨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 ⇨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10. 29.자 97헌마3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