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1. 의의(사생활의 자유의 보호영역)
① 구체적 보호영역(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 (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ⅱ)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ⅲ)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ⅳ)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 (ⅴ)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②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경우 : (ⅰ)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행위 ⇨ 표현의 자유(헌법재판소 2001. 8. 30.자 99헌바92,2000헌바39,2000헌마167,168,199,205,280병합 결정)[06사시], (ⅱ)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시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는 것 ⇨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04사시]
2. 연혁
우리헌법은 제5공화국(8차개헌)에서 처음 명문화 ⇨ 학설은 제5공화국 이전의 헌법하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그 근거를 두어 이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았다.
3. 법적 성격
① 복합적 성격의 기본권 : (ⅰ) 인격권, (ⅱ) 자유권, (ⅲ) 일신전속적 권리
② 청구권적 성격 인정여부 : (ⅰ)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자율적 관리와 통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다수설) (ⅱ) 대법원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의 규정은 … 소극적인 권리 +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07사시]
4. 주체
① 내․외국인은 전부 주체, 그러나 법인이나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05입법]
② 사자(死者) : 학설대립
③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주체성 : (ⅰ) 학설대립 (ⅱ) 대법원은 그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