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1)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의 불가침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는 피고인․증인 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제17조),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적 징표가 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1헌마114 결정). |
(2) 명예나 신용의 불가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오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그 오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3) 인격적 징표의 불가침
① 성명, 초상, 경력, 이미지 등 본인에게 고유한 속성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② 퍼블리시티권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유명도에 관한 개인적 권리이며 새로운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03사시]
③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08법행]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는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을 헌법 제17조와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2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06사시]
본인의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경우의 위법성(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05/06사시] ①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하에 사생활에 관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방영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그림자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그림자에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는 등 방송기술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