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존속상해치사죄의 가중처벌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2. 3. 28.자 2000헌바53 결정 -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 ①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죄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형의 가중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직계존속이 아닌 통상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도 형사상 처벌되고 있는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 한다하여 가족관계상 비속의 사생활이 왜곡된다거나 존속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등에 있어서 효의 강요나 개인 윤리문제에의 개입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07사시] ② 또한, 위 가중처벌에 의하여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및 양성의 평등이 훼손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04입법] |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기각[08/12/15사시․16법전협2] 일반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9. 29.자 2010헌마413 결정) …기각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수용자의 부재 중에 비밀리에 실시한 교도소장의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09헌마691 결정)…기각[15사시] 수형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사 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9헌마544 결정)…기각 [11사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경사 계급에 관한 재산사항은 등록대상일 뿐 공개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에 의해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그 사항을 아는 자도 극히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사항에 관한 사생활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경찰공무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공무집행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경찰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