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실정법상, 국제법상 한계
1. 실정법상 한계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헌법 제11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제64조 제4항) - 제소금지. but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은 사법심사의 대상[10법행]
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것은 사형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제110조 제4항). 따라서 단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상고심(제110조 제2항)이 배제된다.
2. 국제법상 한계
① 외교특권자 : 외교사절과 그 가족 및 수행원, 국제기구의 직원, 군함의 승무원, 책임있는 지휘관을 가진 군대 등 국제법상 외교특권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조약 : 위헌조약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나뉘고 있으나 긍정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긍정설에 따를 때에도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며, 법원은 명령과 동위의 효력을 지닌 조약에 대하여 그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