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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4.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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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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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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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형의 내용에 관한 입법형성권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6헌바16 결정).

2.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그 한계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제103조)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 8. 21.자 93헌바60 결정). 따라서 입법자가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비교적 높은 법정형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자 99헌바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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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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