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 신뢰보호의 정도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2헌가10 결정 등). 따라서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6. 29.자 94헌바39 결정).
(2)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
① 법률의 변경에 있어서 해당 법률에 대해 가졌던 국민의 신뢰는 해당 법률이 합헌인 경우에만 인정되는가 아니면 위헌인 경우에도 인정되는가 ⇨ 수혜적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②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하여 당연무효설에 따르면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폐지무효설에 의하면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존재한 위헌인 법률도 신뢰의 대상이 된다. ⇨ 다만 합헌적인 법률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까지 요청할 수는 없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의 제정(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5헌마598 결정)…기각 비록 우리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장래효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위헌법률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으로 장래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확인시까지는 유효한 신뢰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이익은 위헌적 법률의 존속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치국가적 공익과 비교형량해 보면 공익이 신뢰이익에 대하여 원칙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는 없다. 즉 미임용자들이,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공무원의 공개전형을 통한 선발을 규정한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위헌이라고 하거나,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